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위택스나 이택스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를 하면 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각각의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석유화학, 철강, 건설 중소기업 등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로 연장된다. 단,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동 전쟁 피해 등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하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온라인을 이용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한 납부 기한 연장과 분납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