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가 3개월간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뒤 지정하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를 말한다. 따라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검토 대상이 되는 시·군·구는 140여 곳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장기간 침체돼 있던 주택시장에 활력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며 “또한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