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최근 금융감독원 점검에서 드러난 대출금리 적용오류에 대해 사과하면서 193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1억 58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환급한다고 26일 전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 5개월 기간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되었으며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죄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의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왔으며 적발된 사례가 수천 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점검대상 기간인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90만의 하나은행 대출 취급 건 수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총 252건(0.0036%,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며, 고객 수로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1억 58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이번 대출금리 적용 오류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