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18~19일 양일간 서울에서 조직문화 혁신 및 준법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준법지키미’ 84명을 임명했다고 22일 전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8월 18일 창립 35주년을 맞아 '청렴과 혁신 4대 실천과제'를 선포하고, 그 일환으로 올해 처음 '준법지키미'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준법지키미 제도란 본사 및 전국 사업소마다 준법지키미 2명을 지정하여 전 직원이 스스로 비위를 예방하도록 돕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준법지키미는 비위발생 위험 상황에서 소속 직원들을 위한 준법정보 제공 및 교육·상담, 업무 전반에 걸친 준법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참여 등 준법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척후병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이러한 제도 시행을 통해 처벌 위주였던 기존의 사후통제 방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임직원이 스스로 준법을 바로 알고 생활화함으로써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청렴과 혁신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목표로 준법지키미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조직문화 혁신 및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준법경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사내변호사 및 외부 전문변호사가 비위 유형 분석을 통한 자체 예방교육과 사례 중심의 공정거래법·청탁금지법 교육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