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퇴직연금 가입자의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위해 다음달 6일부터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하는 것이다.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다. 가입 금액은 예금자보호 한도인 개인별 5000만 원 이내로 정해 은퇴자금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수탁액 기준 시중은행 1위 사업자로, 전문 인력을 통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저축은행을 추가로 선별해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