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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림 닭직화구이 매콤양념’ 회수 조치…"세균발육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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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동근⁄ 2019.04.26 10:54:27

회수 조치 대상이 된 ‘하림 닭직화구이 매콤양념’.

 

‘하림 닭직화구이 매콤양념’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후드원 ‘하림 닭직화구이 매콤양념’이 세균발육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하림이 판매하고 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1일까지인 제품이다.

같은 날, 로또피시 ‘냉동가오리’(제조일자 2017년1월5일·수입일자 2017년7월4일, 제조일자 2017년1월5일, 수입일자 2017년3월16일)이 제조일자 위·변조로, 국화치즈영농조합법인 ‘세종꿈의목장요거트’(유통기한 5월3일)이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캄한무역 ‘지영노니파우더’(유통기한 2021년1월24일)가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각각 회수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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