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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생건 ‘이자녹스 링클세럼’, 광고업무 정지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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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동근⁄ 2019.04.26 11:05:07

엘지생활건강 ‘이자녹스 에이지 포커스 피토프로 레티놀 링클 세럼’

엘지생활건강 ‘이자녹스 에이지 포커스 피토프로 레티놀 링클 세럼’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해당 제품과 관련 “매장내 홍보용 POP카드에서 ‘양악주사 맞은 듯, 금사 리프팅 케어 효과’ 등의 문구를 사용,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 정지 기간은 5월9일부터 7월8일 까지 2개월이며, 이 제품만 해당된다.

식약처는 같은 날, 보노톡스의 화장품 ‘인공막 크림’도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피부재생’, ‘피부세포 틈새를 매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이유다.

보노톡스 ‘인공막 크림’의 광고업무 정지 기간은 3개월(5월9일~8월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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