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성제약 등 ‘마약류연구자 허가 변경 위반’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10일자로 동성제약(주소지 : 아산공장)·한국생명공학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3개소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사항 변경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3개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로서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부터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동근⁄ 2019.05.29 15: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