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31일, 코스트코코리아의 해바라기유 제품과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푸엔테 데 비다 해바라기유’를 수거·검사한 결과, 산가가 기준(0.6이하)을 초과한 0.9로 나와 부적합 판정됐다. 대상은 제조일자 2018년 11월22일, 유통기한 2020년 11월22일인 제품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