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코와 ‘삼차원마스크’ 수입정지 처분
한국코와의 마스크 제품이 수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한국코와의 의약외품 ‘삼차원마스크(소형)(KF80)’와 ‘삼차원마스크(중형)(KF80)’에 대해 품질부적합으로 수입업무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간은 6월17일부터 7월31일까지다.
이동근⁄ 2019.06.04 11: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