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다음 달 26일까지 주민등록 내용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사실조사에서는 거주 사실과 함께 미취학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만 8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 ▲전입신고 의심자 등으로 조사 기간 통장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특히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와 협업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보호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