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스템파마 치아미백제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오스템파마주식회사의 치아미백제 ‘뷰티스15미백겔(과산화수소수35%)’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뷰티스15미백겔’에 대한 영업자회수를 시작한 후, 회수된 제품 중 일부에 대해서 시·도의 관계 공무원의 참관 없이 자체 폐기했다.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6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다.
이동근⁄ 2019.06.07 10: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