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룹 차원 매트릭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 신한 퇴직연금 사업 부문의 첫 번째 프로젝트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퇴직연금 사업자 도약을 위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켰다.
퇴직연금은 상품의 특성상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 되는 수수료는 상품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신한금융은 장기적으로 고객 수익률 확대와 더불어 상품 다양화를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수료 개편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그룹사 중에는 퇴직연금 적립액 19조 원으로 은행권 1위 연금사업자인 신한은행이 우선실시한다.
이번 수수료 개편에서는 △IRP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면제 △IRP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 할인율 확대 △연금방식으로 수령 시 수수료 감면 △사회적 기업 수수료 50% 우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 원 이하 기업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1억 원 미만 고객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