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지난달 선보인 통합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의 일환으로,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지속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착용 지속 거부 승객 대응 절차를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또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계획이다. 이후 대한항공 예약 및 탑승도 거절될 수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승객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예외다.
대한항공은 마스크 착용 강화 조치에 따른 승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e티켓 이용 안내 메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승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한국 시간 기준 지난 5월 27일 자정을 기해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실제 탑승 거절 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