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A씨는 인타그램에 “2014년 2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 당시에 매우 절박하게 부탁해 저는 주식을 손해보고 처분하는 등 현금을 마련해 빌려줬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만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갚지 않은 사람’이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브 스타 이근 대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A씨가 함꼐 공개한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A씨는 “급하게 카드대금을 납부하느라 어쩔수 없이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하며 고이율의 현금서비스를 썼다. 당황스럽고 불쾌했지만 이해하려 애썼고, 기분 나쁘지 않게 갚으라 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가 계속 됐다. 나중에 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서 치킨과 맥주를 사며 좋게 얘기했고,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는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1000만원 짜리 스카이다이빙 낙하산을 사면서도 제 돈은 갚지 않았고,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은 뒤 연락하겠다는 문자메시지만 남기고 연락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결국 2016년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했지만, 페이스북 친구를 끊고 판결을 무시한 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같이 아는 지인들한테는 ‘돈 빌린 적이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 그러다 저한테 판결문이 있다는 말에 ‘갚으려 했는데 안 기다리고 소송하는 것을 보고, 상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돈도 갚지 말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엔 ‘자기가 직속상관일 때 근무평정을 안 좋게 준 것 때문에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했고, 그 때문에 나쁜 마음으로 복수하려 협박한다, 뭐든 해봐라, 본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할 거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저는 장기복무를 해야겠다 생각한 적이 없고 신청한 적도 없는데, 헛소리에 기가 차서 웃음만 난다”며 “요즘 대한민국에서 어떤 연예인보다도 제일의 스타가 된 그 사람이 유튜브 추천영상에 계속 뜨는 것은 물론, 직장에서 잠깐씩 TV를 틀어도 자꾸 나오고, 수많은 지인들도 저랑 출신이 같다는 이유로 자꾸 저한테 좋게, 멋있게 혹은 재미있게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밝힌 이유에 대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일을 퍼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는 분들은 좋게, 멋있게 혹은 재미있게 얘기하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함이다. 제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이다. 누구인지 모른다면 굳이 알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댓글은 막아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