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목돈마련 금융상품 ‘펫사랑 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아 출시된 해당 상품의 특징은 가입과 동시에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서비스 무료 가입’이 부가서비스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1사고당 최대 500만 원(자기부담금 3만 원)의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되며, 적금 가입시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동물 종류, 품종 등의 반려동물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의 사진을 보험사 앞 메세지로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펫사랑 적금은 1년제 적금상품으로, 반려인 본인의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지출비에 대비하기 위해 월 5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최소 가입금액 10만 원),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 목적인 경우 만기 전 해지하더라도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0%에 반려동물과 영원한 동반자를 약속하는 펫사랑 서약 등의 우대조건를 충족하면 최대 연 0.5%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한편, 해당 적금상품 이외에도 ‘펫사랑 카드’, ‘펫사랑 보험’, ‘펫사랑 신탁’ 등의 상품이 출시돼 종합 패키지 펫금융상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