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을 빚었던 이춘재 8차사건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재심 청구인인 윤성여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지난 19일 오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 확인된 이상 피고인(윤성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오류가 있었음에도 면밀히 살피지 못해 피고인이 20년간 억울한 수감생활을 하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 피해를 본 뒤 살해당한 사건이다.
윤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