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코로나 3차 대유행…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면 무엇 달라지나?

  •  

cnbnews 김지혜⁄ 2020.12.13 07:50:49

사진 =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 950명으로 사상 최다 규모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3단계로 격상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는 2.5단계,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운영이 중단되고,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는 가운데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 역시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며,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로는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이 있다. 이들 시설도 이용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 가운데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