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신한카드(사잔 임영진)는'신용회복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 체크카드 발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월 변제금을 상환한 채무자는 후불교통 기능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상환했다면 소액신용 한도(월 30만 원)가 부여된 체크카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한 에스라인 체크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서 최대 0.3% 마이신한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후불 교통 카드의 경우 각 5%의 버스, 지하철 할인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