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코로나 정부 지원금 빙자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사기 극성, 서울시 '이것'만은 누르지 말 것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저리대출, 소상공인 지원금 등 사칭 스미싱·보이스피싱 급증…출처 불분명한 URL 클릭 금지 및 신규 앱 설치하지 말아야

  •  

cnbnews 박유진⁄ 2022.01.26 11:16:2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칭한 문자메세지 (출처:고용노동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전기금 등과 관련하여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사기문자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등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정책에 현금지원, 저리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끈 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전화번호를 넣어 클릭 또는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고,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며 예금을 인출해가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로 코로나 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 수신 시에는 인터넷링크를 절대로 클릭하지 말하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4계명’을 발표했다. △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금지 △사용하지 않는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 등이 그 내용이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문화경제 박유진 기자>

관련태그
보이스피싱  스미싱  소상공인지원금 스미싱 보이스피싱스핑피해주의보  서울시  지원금 사기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