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드레곤과 전속계약을 만료한 YG엔터테인먼트가 ‘지드래곤’에 대한 상표 등록을 연장했다.
지난 12일 스포츠경향은 YG엔터테인먼트가 지난 9월 ‘지드래곤’ 상표와 관련해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3년 2월 첫 출원이 완료된 지드래곤 상표는 10년의 유효기간이 지나 YG엔터테인먼트가 2013년 2월 한 차례 존속기간 갱신을 등록했고 다시 유효기간인 지나 2023년 9월 13일 한 차례 더 존속기간 갱신을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지드래곤 상표의 재등록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YG엔터테인먼트의 이와 같은 행보는 지드래곤이 지난 6월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이라 더 눈길을 끈다. 지드래곤은 현재 워너뮤직과의 전속계약이 유력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한 외신은 지드래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워너뮤직 레코드 사무실에 방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워너뮤직은 미국 음반 레이블로 전 세계 3대 대중음악 그룹이다.
또 지드래곤이 해당 소식을 전하는 한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워너뮤직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측이 더 강해지고 있다.
스포츠경향 단독 보도에서 박수조 변리사(연세대 겸직 교수)는 “등록 연장은 무난해 보이나, 일전 사례와 같이 지드래곤이 이의신청을 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는 경우 소유권이 달라질 염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지드래곤이 이와 같은 내용을 YG엔터테인먼트에 승낙하는 경우에도 무사하게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