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36세로 상향조정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이 갑절로 확대되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과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가 시작된다. 골다공증과 당뇨 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3월부터는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세제 분야를 보면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를 지금보다 배로 늘려 자녀가 2명이면 연간 100만원, 2명이 넘을 경우 1인당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투자를 돕고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한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기부금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법인기부금은 5%에서 10%로 각각 늘린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2010년 중에 어느 하루라도 해외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은 사람은 관련 계좌정보를 내년 6월1~30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내에 '통합 취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커지는 것을 고려해 취득세 분납제도를 3년간 시행한다.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우선 내년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다.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에 중점을 둔 8개 항목의 보장성을 확대해 특히 넥사바정 등 항암제와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 치료기술을 급여로 전환한다. 내년 3월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20만~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258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천320원으로 인상되며,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게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교육 분야를 보면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해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 성적 A°이상인 대학생 중 1만8천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성화고 재학생에겐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한다. 법무 쪽에선 1월부터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병무 쪽에선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하려는 사례를 막고자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기피자 등의 면제연령은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한다. 또 대상자 자원에 대해 모든 과목을 검사하던 징병검사 체계를 개선해 신체건강자는 기본검사만 받고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과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 판정을 받게 된다. 환경ㆍ국토 분야에서는 석면에 노출돼 관련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먹는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한다. 1~2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현행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하천내 경작목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65세 이상에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인 농업인에 대해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