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기자⁄ 2016.09.19 14:23:40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전, 현직 직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로이터 등 매체들은 LG전자 미국 법인의 전 영업부장이 2주 전 미국 내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소송의 내용은 두 회사가 서로 상대 회사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포칭 합의(No-Poaching Agreement: '직원 빼오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맺어 직원들의 이직 기회를 방해해 급여 상승을 제한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 및 기술 관련 언론 매체인 '테크 타임스'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A. 프로스트(A. Frost)라고 알려진 이 고소인은 두 회사 간에 이런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 2013년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프로스트는 당시 세계적인 비즈니스 관련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링크드 인(LinkedIn)을 통해 한 채용담당자로부터 “삼성전자에 구인 중인 자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채용 담당자는 같은 날 사과의 메시지를 다시 보내 “내가 실수했습니다. 나는 LG의 직원을 삼성에 소개해주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두 회사는 서로 상대 회사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습니다”라고 적어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두 회사의 미국 현지 사업부가 한국의 모기업(본사)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모기업의 동의 없이 ‘노-포칭 합의’를 맺었을 리는 없으므로 분명 LG와 삼성의 최고위급 임원들이 이 합의에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스트의 변호인인 조셉 세이버리(Joseph Saveri)는 ‘노-포칭 합의’는 반경쟁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직원들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만큼, 또 회사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을 권리가 있지만 ‘노-포칭 합의’ 하에서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직위로의 이직을 방해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이버리는 작년 초 구글, 애플, 인텔, 어도비 등 실리콘 밸리 거대 기업들의 전, 현직 직원 6만 4천여 명이 이 기업들을 상대로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을 때 직원들을 변호했던 변호인단의 일원이기도 하다. 소송 결과 이 기업들은 전, 현직 직원들에게 4억 1500만 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테크 타임스’는 관련 보도를 통해 프로스트와 세이버리가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 현직 직원들을 대신해 두 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액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12일까지 LG와 삼성 측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된 언급을 일절 거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