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5일 어린이날은 일요일이었기에 대체 공휴일이 진행됐지만, 오늘(12일) 석가탄신일은 일요일임에도 대체 공휴일이 없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설이나 추석 연휴 사흘 중 하루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고 있다.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석가탄신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해 정부는 "종교나 국가적인 기념일 성격이 강해서 별도로 대체 휴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