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는 26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연예계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불화설이 떠돌기 시작한 바 있는데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송중기 측은 이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측은 이혼 사유에 대해 ‘성격 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진 둘은 2017년 10월 결혼했다. 이번 이혼 조정 발표는 결혼 후 채 2년이 안돼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