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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 되나? 박환희, 빌스택스 맞고소 "결혼생활 폭행-폭언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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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지혜⁄ 2019.07.01 11:15:39

(사진=박환희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배우 박환희가 래퍼이자 전 남편인 빌스택스(본명 신동열)에게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1일 박환희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지난달 26일 빌스택스(본명 신동열)의 입장문 이후 박환희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에 그동안의 사정을 밝히고자 한다"며 두 사람의 결혼부터 이혼 과정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빌스택스는 박환희에게 많은 폭행과 폭언을 했다. 이에 대한 사과와 용서가 몇 차례 있었다"며 "나아가 정식 혼인 이후부터 일체의 성관계를 거부했고, 2012년 10월경 반포동 빌라로 이사한 후 이사짐 정리 관계로 아들을 시부모댁에 데려다 놓고, 정리가 끝난 후 아들을 찾으러 가는 길에 다시 싸우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환희는 시댁으로 들어가 빌스택스와 갈라서고 싶다고 토로했으나 시아버지가 불 같이 화를 내 박환희는 겁을 먹고 그 집을 나왔다. 시아버지가 뒤 따라 나와 머리채를 잡혀 끌려 들어갔다고 말했다"며 "당시 사건으로 두 사람은 2012년 10월 하순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박환희는 그 기간에 잠깐의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빌스택스는 외도를 한 상대방을 병실로 불러 각서를 쓰게 하고 합의한 다음, 이를 빌미삼아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2012년 12월 24일 이혼 조건을 성립시켰다"며 "이후 2013년 4월 16일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정식 이혼을 하게 됐다. 하지만 아기를 합의서대로 한 달에 두 번 1박 2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고, 신동열이 아들을 맡긴 시부모 집에 가서 몇 시간 보고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박환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하기로 합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 박환희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양육비 지급을 잘 이행했으나, 이혼 후 소득이 대폭 감소, 2013년에는 연간 수입이 86만원, 2014년 연간 수입 42만원, 2015년 연간수입은 심지어 마이너스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드라마 '태양의 후예' 방영 후 2017년 5월부터 다시 양육비를 보냈다고. 박 변호사는 "2018년에는 또 다시 수입이 적어져 몇 차례 보내지 못했고, 이때마다 신동열에게 양해를 구했다"며 "신동열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충분히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바"라며 억울해했다.

박환희 측의 주장에 대해 빌스택스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글"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환희는 빌스택스와 2009년 8월 동거를 시작, 2011년 7월 30일 정식 결혼했고 이후 2012년 1월 13일 아들을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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