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인 가운데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열음 씨의 징역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이번 일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잘못일 뿐, 열심히 한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다. 태국 코디네이터와 제작진이 사전에 이열음에게 충분히 정보를 알려줬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는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이를 출연자들이 함께 나눠 먹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장면이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고,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이를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한화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현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 화살이 이열음 배우에게로 향하자 "제작진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들 또한 나오기 시작한 것.
한편 이열음 소속사 측은 "태국 당국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