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연한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명된 ‘천재소년’ 송유근 씨에 대한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11일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씨는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지만, 지난 2015년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이듬해에는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지난해 9월에는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받지 못해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씨 측은 “재학 연한은 초과했으나, 지도교수 해임으로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논문 표절 논란은 송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 학칙 내용 등을 보더라도 (대학 제적 처분은)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송 씨는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중·고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9살에 최연소로 인하대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하면서 ‘천재 소년’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