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지난 7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 원, 개인당 3000만 원 한도로 총 1000억 원(신규지원 500억 원, 만기연장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며, 최대 1.5%p의 특별 금리우대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1%포인트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 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더불어 광주은행은 피해업체들에 대한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종합상담반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직접 피해현장에 파견해 현장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