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포털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 주주가 돼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되는 첫 산업자본으로 이름을 올렸고, 네이버의 메인저 라인을 운영하는 일본 라인 주식회사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합치기로 결정해 UP에 올랐다.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아 Down에도 이름을 올렸다. Down에는 공정위의 제제를 받은 롯데쇼핑, 네이버와 소비자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결정을 받은 LG전자가 올랐다. |
Up↑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된다
카카오가 제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산업자본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한투지주가 카카오은행의 지분 4.99%를, 한투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하는 내용이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카카오가 18%, 한투지주가 50%다. 카카오뱅크가 설립될 당시 약정에 따르면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한투지주가 카카오에 지분을 팔아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한투지주로부터 지분 16%를 사들여 34%로 최대주주가 되고, 한투지주는 34%-1주로 2대 주주가 될 계획이다.
네이버 ‘라인’, 소프트뱅크와 합친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 주식회사와 일본 포털 업체인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소프트뱅크의 Z홀딩스(ZHD) 주식회사는 18일 통합기본합의서와 자본제휴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다음 달 중 본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0월까지 통합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 라인의 대주주는 네이버이고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ZHD의 대주주는 소프트뱅크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50%씩 출자해 조인트 벤처(JV)를 설립한 뒤 JV가 라인과 ZHD의 통합회사로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ZHD’의 최대 주주가 되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라인 메신저는 일본에만 이용자 8000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대만·태국·인도네시아 등을 합하면 보유 이용자가 총 1억 6400만 명에 달한다. 야후 재팬은 이용자 50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2위 검색엔진이다.
일단 일본에서는 양사의 통합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야마다 아키노리 사무총장은 20일 “(두 회사가 합치더라도)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한참 작다”며 통합에 대해 글로벌 차우너에서 심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본 내에서는 양사의 점유율이 높아 심사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日 3대 수출규제 품목 모두 풀렸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가 요청한 대(對) 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식각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클리닝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다. 지난 7월 일본이 수출 규제한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대 품목 중 하나다. 기체 불화수소인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 허가는 이미 나온 바 있다.
이번 허가에 대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2차 양자협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수출 통제를 대비해 공급다변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Down↓
“과징금 412억원? 인정 못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쇼핑에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11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이유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2012년 7월~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등 할인 행사를 하면서 비용 분담에 관해 서면 약정 없이 돈육 납품업체가 판촉비를 부담하도록 했으며, 2012년 6월~2015년 11월 납품업체의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아 상품 판매와 관리업무 외의 영역인 세절(고기 자르기), 포장업무 등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가 유통업계의 사정을 잘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신선식품은 매일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변동하는 시세를 미리 서면으로 약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 세절, 포장업무 등을 시킨 이유는 납품 브랜드가 원해서 자진한 일이지, 마트 측이 원한 직원 파견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의류건조기 대당 10만 원 물어줘야
한국소비자원은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 LG전자에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의류건조기 구매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LG전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LG전자에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소비자 247명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으로 하는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물)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네이버, 공정위 제제 직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과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쪽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쪽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정 상품을 검색할 때 스토어팜이나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노출한 것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경쟁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부동산 및 동영상 서비스 영역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70%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