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수십 명의 상대로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대구의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차례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재판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인정받는 스타 수학 강사로 알려졌다. 국내 이공계 명문대 출신인 그는 180㎝의 훤칠한 키에 외모도 수려했고, 강의 능력도 인정받아 학원 출강과 개인 과외 등으로 월 4000만 원, 방학 기간에는 월 7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성구 한 최고급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며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몰며, 카페와 바 등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거나 지인에게 소개받은 여성을 상대로 자택, 모텔, 호텔 등에 동행해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자택, 차량, 숙박업소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여성들과 만나서부터 함께 있는 순간은 물론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불법 촬영했으며, 영상은 지인들과 돌려 보기도 했다.
A 씨 범행은 자택서 함께 밤을 보낸 여성에게 포착됐다. A씨는 잠든 여성을 자택에 홀로 두고 출근했고 늦게 잠에서 깬 여성은 A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동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