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관공서, 택배 등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모두 문을 닫으며, 주식 시장 또한 휴장한다. 하지만 택배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된다. 법원·검찰청·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과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등도 일부 정상 운영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대형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지만 병원별로 휴무를 하는 곳도 있기에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개인병원 및 약국은 자율적으로 영업 여부를 정한다. 우체국은 창구 업무만 정상 운영되고, 일반·특수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