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은 1.5단계로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결혼식장은 개별 식장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는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중대본은 국내 코로나19가 이미 '3차 유행'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최근 감염 양상을 보면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유흥주점 문 닫고, 실내 체육 시설은 9시 이후 운영중단
수도권은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 금지된다.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유흥시설 이외의 중점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 아니라 모든 영업점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할 수 있다. 또 음식점은 1.5단계 때와 동일하게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8㎡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실시하거나 좌석 2칸 띄우기,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목욕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PC방은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 가능하다. 1.5단계와 마찬가지로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