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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신한은행,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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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옥송이⁄ 2020.12.22 14:22:58

하나금융그룹과 신한은행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데 따른 지원이다.

하나금융, 그룹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사업자 대상 임대료 면제·감면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함으로써 ‘착한 임대인 운동’에 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중소기업에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했고,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 준 바 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지역에 관계 없이 임대료를 50%~100% 감면한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청라 소재 그룹 연수원인 ‘하나글로벌캠퍼스’ 내 원룸 형태 총 216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9월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빚어진 혈액 부족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그룹 임직원이 동참해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에도 동참한 바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과 고정적인 월세 부담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은행 소유 건물 집합금지업종 임차인 임대료 면제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간 면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의 30% (최대 월 100만 원)를 3개월간 인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독서실, PC방 등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밖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에도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6개월간 인하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모두를 위해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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