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2020.12.30 12:39:10
LG유플러스는 고객이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임시 허가는 LG유플러스와 자회사 미디어로그의 'U+알뜰모바일', LG헬로비전의 '헬로모바일' 고객이 비대면으로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할 때 '네이버 인증서'를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변경 절차를 진행하려면 신용카드나 범용인증서 등을 활용해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 허가를 계기로 LG유플러스와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의 이동통신분야에서는 내년 중 '네이버 인증서'를 도입하게 되었다.
LG유플러스는 'U+알뜰모바일'과 '헬로모바일' 고객은 내년 1월 중 '네이버 인증서'로 가입할 수 있으며, LG유플러스 고객에게는 순차 개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