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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다시 간드아 ③] NH농협은행 “블록체인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

DID 도입 및 P2P금융 증서 블록체인 서비스 출시 … 특금법 대응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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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옥송이⁄ 2021.01.27 17:46:26

‘가즈아’ 광풍을 일으켰던 블록체인이 돌아왔다. 그것도 강력하게. 반짝 유행처럼 지나간 2017년 때와는 다르다. 이번엔 정부까지 나섰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오는 3월에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법률) 시행까지 앞두고 있다. 시중은행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3편은 블록체인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 농협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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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앞당긴 디지털 화폐 가속화 … 해외에선 이적료로 암호화폐 제공하기도

프로선수의 가치를 매기는 몸값도 이젠 가상화폐로 한다.

지난 20일 스페인 3부 리그인 DUX 인터나시오날 마드리드는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사용해 공격수 다비드 바랄을 영입했다. 인터나시오날은 최근 암호화폐 구매 및 판매를 위한 로컬 플랫폼 크립탄과 스폰서를 체결했고, 구단은 이를 활용해 전례 없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가상화폐가 투자·투기수단을 넘어 하나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된 일례다.
 

연일 오르내리는 가격 때문에 가상화폐의 ‘떡락(급격히 떨어짐)’ 또는 ‘떡상(급격히 오름)’이 주목받지만, 변동성에도 불구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열린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2017년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현재는 규모 자체가 달라졌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흐름을 이끌고 있다. 이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본 시장 변화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8일 서울 빗썸 강남센터 암호화폐 시세 현황표. 암호화폐의 급등락은 연일 주목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감염증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은 대대적으로 돈 풀기에 나섰다. 해당 양적 완화로 인해 화폐의 가치는 낮아졌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졌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달러 역시 불확실성 증폭을 피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한 것이 가상화폐다. 현상을 뒷받침하듯 지난 20일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투자 가능 자산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블랙록은 가상화폐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농협은행, 국내 최초 DID 서비스 적용

암호화폐 등 디지털 화폐가 확대됨에 따라 블록체인(Block Chain)도 한층 발전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화폐의 근간 기술로, 기존 신용 기술과 달리 사용자가 주체가 된다.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참여자에게 정보가 분산 저장되는 식이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개편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는 NH농협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분산ID 기반의 '모바일 사원증'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SK텔레콤과 공동으로 구현했다. 사진은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장승현 농협은행 수석부행장과 오세현 SK텔레콤 전무가 출입통제 단말기에서 모바일 사원증으로 출입하는 모습. 사진 = NH농협은행 


농협은행은 지난해 DID(Decentralized Identifier) 기반의 ‘모바일 사원증’ 서비스를 선보였다. DID는 블록체인 기술로 구축한 전자신분증 시스템으로, 분산아이디(ID) 또는 탈중앙화 신원 확인으로 불린다. 기존 신원 관리 시스템은 중앙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했지만, 분산ID는 정보를 매개하는 중개자 없이 개인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은행의 ‘모바일 사원증’은 농협은행이 참여 중인 ‘이니셜 DID 연합’에서 제공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분산ID 기술을 바탕으로 농협은행과 SK텔레콤이 공동으로 구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DID가 적용된 상용서비스다.


농협 관계자는 “분산ID 기술을 활용하면 개인이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권리를 갖게 되며, 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해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임직원 개인이 모바일로 신청·발급 후에 출입인증 및 출퇴근까지 관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증가했으며, 향후 방문예약, 간편 결제기능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에는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 증서’를 NH스마트고지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조회할 수 있는 ‘P2P 금융증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출시했고, 이듬해 해당 서비스에서 사용된 ‘블록체인 기반의 원리금 수취증서 제공방법’을 특허출원 받았다.
 

농협은행은 투자자의 이메일로 송부하던 원리금 수취권 증서의 조작과 변경을 막기 위해 'P2P금융 증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림은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 사진 = NH농협은행 


원리금 수취권 증서는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원금과 약정이자 회수 권리가 기록된 서류로, 본래 투자자의 이메일로 송부 하거나 웹페이지에 공시한다. 그러나 P2P 금융증서 블록체인 서비스는 조작과 변경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로 공유하고, 금융보안 클라우드(IDC센터)를 거쳐 투자자에게 NH스마트고지서로 내역을 제공한다.


금융-법률-가상자산 3자 모인 컨소시엄 결성

농협은행은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제도적 측면에서도 적극 행보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6월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와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공동대응을 위한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전략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6월 특금법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장승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 = NH농협은행 


농협은행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금융 상품과 서비스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3사는 관련 법령에 대한 선제 대응과 디지털자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 블록체인 보안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서비스를 개발 및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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