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1.09.27 14:21:29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보다 증가한 경우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10월부터 시행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으로,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캐시백은 익월 15일(11월 15일, 12월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지급되며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2022년 6월 30일)이 있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한다.
신청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21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은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해도 실적적립이 모든 곳에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창고형 매장 포함), 대형백화점, 복합쇼핑몰(롯데, 신세계), 면세점, 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프라자 등 대형 전자전문판매점, 쿠팡·G마켓·옥션·11번가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공영홈쇼핑 제외), 유흥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신차 구매,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등은 실적 적립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