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2.03.07 17:05:22
7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이루 논문’ 실태 점검 결과를 확보해 안내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허 대변인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 심의 결과, ‘해당 논문 철회’ 및 ‘해당 저자의 일정 기간 논문투고 금지’를 포함한 관리지침상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소관기관인 철학연구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허 대변인은 “관련 규정은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1항이며 ,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각 호는 아래와 같다.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며 공개 및 보존 조치
2.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수질를 통해 공지
4.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회의 결과포함0을 통보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6.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관련해 허 대변인은 “다만, 연구부정의 경우 해당 논문의 ‘수정 전’ 버전에 해당돼, 이번 조치는 수정 전 논문에만 해당합니다. 또한현재 이의신청 접수 중으로 최종적인 조치는 4월 경 통보될 계획이라고 합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지선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씨의 인사말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와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김씨는 윤 교수 논문으로 인해 자신이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열린 변론에서 김씨 변호인 측은 "윤 교수의 연구를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가톨릭대학교인데, 최근 대학 측에서 이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교수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용어는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인들에 의해 사용된 것인데,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7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게재된 세종대 윤지선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됐다. 이번 판정은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말대로 해당 논문의 수정 전 버전에만 해당한다.
관련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개원 초부터 청년에 관련된 주요한 이슈로 선정해 모니터링 해왔고, 지난 해 과기부장관 청문회에서 이 사안을 처음으로 국회 이슈로 거론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한국연구재단과 소통해 온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진짜 사람 하나 망쳐놓고 이제야 철회하는 게 당연한 건가 싶다”,“개인의 승리가 아닌 남성 인권의 승리” 등 유튜버 보겸을 두둔하는 이들과 “하필 타이밍이 대선이네. 시기가 미묘하네요” “왜 다음 정권 눈치 봐서 이제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등 대선을 이틀 앞두고 이런 내용을 결정하고 알린 한국연구대단과 허 대변인의 의도를 의심하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 글 말미에 “학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자의 ‘학술적 관점’에까지 국가가 개입해선 안되겠습니다만,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까지 동원한 ‘연구부정행위’ 문제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른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