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2.04.21 12:45:50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병무청 문신 공무원 근황’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이 올린 이 게시물에는 2년 전 보도된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품위 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을 받았던 한 공무원에 대한 뉴스 영상 장면과 지난 3월 패션사이트 HYPEBEAST에 기사화된 이 공무원의 인터뷰 사진이 담겨 있었다.
HYPEBEAST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당시 보도됐던 공무원 박모 씨는 현재 공무원을 그만두고 한 통신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에 따르면 페이스 타투를 후회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타투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아르바이트 시장이 얼어붙었고, 정말 힘들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먹는 것도 싫고 온갖 것이 다 싫어서 세 달 가까이 집에만 있었다”라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또한 박 씨는 “공항에서는 100% 검문을 당한다. 팬티까지 벗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무원도 못하고... 군대도 타투 때문에 못 갔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년 전 병무청에서 예비군 업무를 담당했던 박 씨는 문신을 지우라는 상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품위 유지 위반 등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자기표현의 수단’이라고 맞서던 박 씨는 이 일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2020년 5월 스스로 공직을 떠났다.
국가공무원법에는 문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통해 과도한 문신을 제한한다. 해당 규칙에는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유독 공무원만 문신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나친 문신은 신뢰감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론도 있다. 시대가 변한 만큼 공무원의 문신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해 네티즌들은 “공무원 붙었으면 타투 하고 싶어도 아까워 포기했을 텐데”,“보수적인 공무원 집단에서 저런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문신으로 직장을 잃어야 하나? 그건 아니다” 등 문신 때문에 공직을 떠나야 했던 박 씨의 처지를 안타까워 했다.
반면 “애초에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억울했으면 규정을 문제 삼았어야”, “하건 말건 자유지만 공무원으로서 할 것은 아님”, “문신이 뭐라고 공무원 자리를”, “개인이라면 상관 없는데 공무원은 아니다” 등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네티즌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