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장비 의무 설치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를 내달 5일까지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람객 5000석 이상의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 54곳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123대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장비 정상 작동 여부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마포구는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고치도록 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고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도 교육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필요한 장비가 자동심장충격기”라며 “지속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교육해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심장충격기는 급성 심정지 또는 심장박동 기능 상실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다. 응급상황 초기 골든타임 4분 안에 이 기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환자의 소생률을 높여주는 중요한 장비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