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2022.12.14 10:29:58
그동안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있어 왔다.
식약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유통환경 개선(10℃→5℃)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표시제 변경은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 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식품 안심도를 높이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게 되기 위해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했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실험을 통해 산출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된다. 소비기한 표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한내 보관‧판매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처분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등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소비기한 표시제 운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별 보존‧유통 온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제조‧유통‧소비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 보존‧유통 온도가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23.1.1.)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이하 소비기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이번 안내서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