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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관리비가 20만원?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한다

국토교통부,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청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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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3.05.23 11:42:33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월세 100만 원 이상, 관리비 10만 원의 오피스텔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는 대신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관리비 항목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임차인은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의 항목별 부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거나 계약 후 실질적인 관리비를 추정하기 어려웠다.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매물 거래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에따라 임대인은 관리비라는 명목 하에 일부 월세 금액을 관리비 항목으로 이전시켜 관리비를 과다 청구하고, 전기, 가스, 수도비 등은 별도로 부과해왔다. 임차인은 매물 계약 후 20만원이 넘는 관리비 청구서를 받더라도 그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 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명시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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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원희룡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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