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3.06.27 10:44:20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사생활 폭로 글·영상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SNS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5일에는 황의조와 만난 적이 있다고 밝힌 한 여성이 자신의 SNS에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내용에 따르면 “황의조는 상대와 애인인 것처럼 행동해 잠자리를 갖고,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해왔다”며 “수많은 여성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또 “황의조의 휴대전화에는 수십 명의 여자를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며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의조로 추정되는 인물이 담긴 사진과 영상도 함께 업로드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현행법상 황의조가 상대 여성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다만, 상대 여성과 동의하에 촬영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아울러 황의조 영상을 공개한 여성은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성 관련 사진·영상물을 올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황의조 측은 지난해 10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으며, 이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온라인상에는 황의조 영상물이 네티즌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이 영상에 나오는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 각종 온라인에 따르면, 트위터 등 SNS에 ‘황의조 영상 팝니다’ 등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