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 2024.02.20 17:51:28
정부가 ISA계좌에 대해 세제혜택과 납입 한도 확대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ISA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493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 80%인 약 394만 명이 투자 중개형 ISA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금액 또한 9조7964억 원으로 2022년 말 6조9145억 원보다 2조8819억 원이나 증가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이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번 발표한 개정안에는 ISA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내 투자형 ISA의 경우 일반형 ISA 가입이 제한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1000만 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키움증권은 이달 16일부터 중개형ISA 신규 계좌개설 또는 타사 이관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중개형 ISA계좌만 잘 활용해도 남들과 똑같이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서 “온국민 필수템으로 불리는 중개형 ISA계좌 준비로 든든한 절세 혜택과 이벤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