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석⁄ 2024.02.26 12:51:33
앞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25일 밝혔다. DSR 적용되는 은행권의 주담대에는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이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 대출자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현재 은행권은 DSR 한도는 40%다.
지금까지는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이날부터 시작되는 ‘스트레스 DSR’ 1단계에서는 소비자의 미래 금리위험을 반영해 일종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깐깐하게 보겠다는 것으로, 결국 새 DSR 규제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인 오는 6월 말까지 25%, 2단계인 7월부터 연말까지 50%, 3단계인 내년부터는 100%로 늘어나게 되면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차주 A씨가 2020년 6월(대출금리 2.43%)에 30년 만기 변동금리 주담대(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를 받고 현재까지 유지한 경우, 기존 DSR 하에서는 대출 당시 한도를 채워 대출 받았으면 4억2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202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시중금리 4.08%,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 시중금리가 5.30%으로 급등한 경우 연평균 DSR이 52.2%로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스트레스 금리 1.5%가 추가되면 최대 3억5000만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 기존 DSR 대비 7500만 원의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금리 상승에도 DSR은 43.0%로 상환 부담이 40%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에 더해 2단계부터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DSR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돼 향후 금리상승시 차주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한계가 존재했다”면서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DSR제도가 소비자의 미래 금리위험까지 고려하게 되는 만큼,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