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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타사 거래 합산 신고 가능

22일까지 모바일 앱에서 접수… 6월말까지 온라인 거래수수료 이벤트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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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4.04.09 17:21:07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접수한다.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4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mPOP’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송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미국주식의 온라인 거래수수료 혜택 이벤트를 오는 6월 말까지 실시 중이다.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이 신청 시 3개월간 미국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 0원, 이후 평생 온라인 거래수수료 0.03% 이상이 적용된다. 미국 외 중국, 홍콩, 일본, 유럽은 온라인 거래수수료 0.09% 이상이 적용된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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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해외주식  엠팝  미국주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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