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인용 결정으로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됐다. 이로써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로, 최대주주인 하이브를 제외하면 민 대표의 지분이 가장 높다. 이에따라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