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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119일 쉰다… 추석 연휴는 최장 12일까지 가능

우주항공청, ‘월력요항’ 2025년판 발표… 3일 이상 연휴는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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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6.20 10:00:33

내년에는 1년 중 3분의 1에 가까운 119일을 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응구 기자

내년에는 총 119일을 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거의 3분의 1을 쉬는 셈이다.

특히, 내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일주일의 ‘황금연휴’다. 게다가 금요일인 10일을 휴가로 활용하면 최장 12일까지 열흘을 쉴 수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 2025년도판을 20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마다 발표했지만 지난달 우주항공청이 출범함에 따라 〈천문법〉이 개정되면서 우주항공청 소관 사항이 됐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올해와 똑같은 68일이다. 52일의 일요일에 설날·국경일 등 18일의 공휴일까지 70일이지만,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인 10월 5일이 일요일이라 68일이다. 여기에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토요일까지 더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

사흘 이상 연휴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총 6번이다. 설,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주말이나 대체공휴일 등과 이어져 사흘 연휴다.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5월 3~6일은 나흘 연휴다.

우주항공청은 또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된 국기 게양일을 새로 표기했다. 여기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이 포함된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공휴일  2025년  연휴  추석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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