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4.09.30 14:06:48
검찰이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겐 징역 3년, 매니저 장모 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면서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호중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의 내 선택이 후회된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호중 변호인은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호중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은 후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