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신곡 ‘ETA’를 부르며 아이폰으로 서로 찍어주는 모습을 방영한 SBS의 음악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30일 이 같은 방송을 내보낸 ‘SBS 인기가요’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주의’, ‘경고’ 등이 포함되는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보통 중징계로 인식한다.
방송 당시 뉴진스의 퍼포먼스는 20초가량 전파를 탔다. 멤버 중 하니와 민지가 아이폰으로 무대 위 다른 멤버를 찍거나 각자 셀카를 찍는 모습이 노출됐다. 방송 직후엔 ‘아이폰14 프로’ 광고까지 송출됐다.
당시에는 뉴진스가 아이폰 모델로 활동하던 시기였던 만큼, 이 퍼포먼스가 간접 광고라는 비판과 함께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법〉이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해 시청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SBS 측은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노출 가림 등에만 신경을 썼다”며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SBS는 해당 영상 방영 이후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강경필 위원은 “담당 PD가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아이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영 내용과 광고) 두 가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나”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